중량 40t이상 중기, 도로통행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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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형중기의 도로통행이 제한된다.
건설부는 대형중기의 통행에 따른 도로파손을 막기 위해 ▲총 중량 40t 이상 ▲높이 3·8m 이상 ▲길이 16·7m 이상 ▲회전반경 12m이상인 중기들은 반드시 지방국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도로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기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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