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 법원의 기각률은 2012년 37.9%에서 2015년에는 66.3%로 높아졌다.
기각 처리 인원수를 보면 2012년 391명으로 전체 청구자수 1033명 대비 기각률은 37.9%였지만 2013년 738명(50%), 2014년 878명(58.2%), 2015년 833명(66.3%)이 기각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전자발찌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45건 가운데 10명(22.2%)이 기각됐다. 제도가 정착된 2009년에는 기각률이 1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4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고 서울서부지법이 3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자발찌 기각률 급증 원인을 파악해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