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업체천만 원씩 융자 1∼3년 상환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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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규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금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오는 2O일부터 실시된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업체는 현행 수출금융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 중소수출업체 및 새로 수출을 하려는 소규모기업이며 업체 당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1∼3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지원자금규모는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20억 원, 국민은행 10억 원, 합계 30억 원으로 정부는 약 5백 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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