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최고 4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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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내우편요금이 인상 10개월만인 오는 16일부터 또 최고 40%까지 대폭 인상된다.
상업광고등 인쇄물의 경우 서신등이 들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4종 우편물로 분류돼 1백g까지(마다) 50원이던 우편요금이 40%가 올라 70원씩으로 책정됐다.
체신부가 6일 발표한 국내우편요금조정내용에 따르면월 1∼3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3종나급) 우편요금이 1백g까지(마다) 30원에서 40원으로 33·3%가 오르고, 소포는 2㎏까지 (마다) 5백50원에서 7백원으로 23·3% 인상된다.
등기료·속달료·내용증명료·배달증명료·특별송달료등 수수료가 1통에 3백80원에서 4백70원으로 23·7%가 오르고, 통상엽서(2종) 1장과 서적및 정기간행물(4종) 1백g까지(마다) 가 각각 50원에서 60원으로 20% 인상된다.
규격봉서(1종)는 50g까지 70원에서 80원으로 14·3%가 오른다.
상업광고등의 인쇄물이 4종 우편물로 신설돼 1백g까지(마다) 70원씩을 내게됐고 신문등 월 4회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3종가급)우편요금은 현행과 같다.
체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우편요금인상내용을 발표하고 이에따라 우편요금원가 보상률은 현재 64·5%에서 71%로 향상됐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7%포인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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