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통합고지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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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TV시청료를 포함시켜 TV시청료 납입거부와 관련, 말썽을 빚어오던 공과금 통합고지제가 11월1일부터 은평·마포·관악·강남구로 확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상·하수도료를 비롯, 오물수거수수료·전기료·TV시청료·가스사용료·방범비 등 7가지의 고지서를 통합발부, 납부케하는 것으로 83년9월1일부터 용산등 2개구에서만 시범실시 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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