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추협기관지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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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중부경찰서는 2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인현동1가133 계명정판사(대표 이계은)에서 인쇄중인 민추협기관지「민주통신」제17호(8월30일자) 및 원고 등 관계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유인물이『신성한 병역의무가 정치적으로 악용, 민주화운동학생을 탄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현군사정권이 민주인사들을 불법투옥 시키고 고문을 일삼고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어 경범죄처벌법위반(1조44호)혐의로 압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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