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60여 가지에 이르는 한국공업표준규격(KS)표시허가 요건을 6가지로 줄여 오는 9월중부터 중소기업의 공산품 KS표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29일 공업진흥 청이 마련한 KS표시 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능력으로 준비가 거의 불가능했던 KS표시획득을 위한 사내 규격 60여 가지를 제조·검사설비관리·자재관리·공장관리·품질관리 및 클레임처리 등 제품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6가지로 한정, 업체들의 KS표시허가 획득을 쉽게 하도록 했다.
공진청은 또 이미 KS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이 제품을 추가하여 신청할 때는 공장 심사 없이 제품의 품질시험만으로 KS표시를 허가키로 하고 신규신청 공장에 대해서도 공진청이 지정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관의 평가를 맡았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장심사를 면제시켜 주는 등 KS표시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