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14년만의 국내 입국시도 무산

중앙일보

입력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ㆍ40)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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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유승준.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소집기일을 연기 받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씨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사회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입국 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입는 불이익은 입국의 자유 제한에 한정되지만 병역 의무 이행 확보와 영토의 보전, 국가 법질서와 기강 확립의 공익이 더 크다"며 "유씨가 대한민국 장병,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면제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제한해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유씨는 만 38세가 된 지난해 12월로 병역법상 소집 의무가 완전히 면제됐다.

'유승준'에서 '스티브 유'가 되기까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톱스타로 발돋움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2002년 1월 입대 3개월 전 공연ㆍ음반출시 목적 미국 출국해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 국적 포기해 병역 의무 면제
            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
2015년 9월 국내 입국 위해 비자발급 신청. 발급 거부되자 소송 제기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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