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병 앓는 아들 위해 여고생 유인 동거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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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10부(재판장 손진곤 부장판사)는 23일 상사병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아들의 병치료를 위해 여고생을 유인, 80여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도록 한 소모피고인 (54·여·서울숭인동)과 주위에서 이를 도와준 여고생의 이모 김모피고인(42·여·무당·서울창신동)등 모두 3명에게 간음유인죄를 적용, 징역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소피고인은 무당인 김피고인 집에 점을 치러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아들인 이모군(22) 이 상사병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처녀를 동침케 하면 병세가 나을 것이라는 김피고인의 점괘에 따라 지난 2월4일 유모양 (17· 당시 S여상2년) 을 꾀어 이군과 동침케 했다는 것.
소피고인등은 당시 액땜과 마귀를 쫓는 절차로 무당인 김피고인이 만들어준 부적을 불사른뒤 택일까지 해 같은달 7일 상오10시부터 같은해 4월26일까지 두달여 동안 아들인 이군의 방에 들여보내 하루 5∼6회씩 간음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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