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장인 장모 모시면 천5백 만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택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주택자금 대출시 부모나 장인·장모를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최고 2백 만원까지 더 늘러 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고 대출한도는 1천5백 만원까지로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우대대출 대상자는 부모나 장인·장모(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중 한사람이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