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폭행사건 관련 문형사 기소유예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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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지검은 10일 부천경찰서 성폭행사건과 관련, 독직폭행혐의로 입건된 전 부천경찰서 문귀동경장(39) 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문경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수사욕심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드러났을뿐 아니라 이미 이와 관련해 파면처분된 점등을 참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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