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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부검 영장 발부…향후 절차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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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통상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 영장을 발부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한다.

타살 의심이 있거나 자연사가 아닌 경우,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 부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부검을 실시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부검 영장이 기각된 경우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백남기씨의 경우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특히 백남기씨의 경우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이 부검에 참여할 것’과 ‘영상 촬영’이 부검의 조건인데, 이 같은 요건도 부검 영장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게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에 대한 부검장에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이 부검에 참여하게 된다.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부검이 결정되면 백씨의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부검이 실시된다. 서울대병원 등 법의학 교실이 있는 곳에서 부검이 가능하다.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부검의 경우 경찰관과 검사 등은 부검장에 들어갈 수 없다. 수사 관계자는 밖에서 대기하고 유족이 부검장에 입회한다. 부검이 끝나고 부검의의 1차 소견을 들은 다음 서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그러나 백남기씨의 경우 법원이 여러 조건을 붙인 부검 영장을 발부한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백기ㆍ현일훈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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