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년호사용 병행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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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한석원)는 18일 단기연호를 복원, 현행 서기와 병행토록 「년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과 개헌에서 헌법의 전문 및 종교조항 일부를 개정해줄 것을 국회·정부·정당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헌법관계 건의내용은 헌법전문을 『단군개국 이래로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개정하고 종교의 자유조항에『모든 종교는 국익과 타종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것.
이 건의서는 『나라의 역사성과 긍지있는 민족정신을 헌법전문에 정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간의 배타성을 강력히 경계, 규제함도 절박하다』고 종교조항 추가의 이유를 제시했다.
단기년호의 병행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도 자국의 개국연호를 사용하고 있고 단기의 폐기이유가 국제교류상의 문제점과 후진성의 탈피라는 안목에서 착상됐던 것인데 이는 민족주체의식과 고유전통문화 진작, 동서문화합일의 조화사상에 역행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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