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능력 급 10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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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공은 노동제도를 일대개혁,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던 지금까지의「대과 반」제도를 철폐하는 한편 10월부터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조건·보수 등을 협의·결정하는 노동계약제(노동계약제)와 실업보험제도 및 기업이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또 해고 할 수 있는 규정신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문회보가 보도했다.
「대과 반」은 여러 사람에게 급식하는 큰솥의 밥이란 뜻으로 노동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보수 등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무차별 평등제도를 의미한다.
중공국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줄거리로 하는「국영기업실행 노동합동 제 규정」등 4개 규정을 최근 공포했다고 문회보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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