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장기욱 의원 변호사업무 정지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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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편 법무부는 13일 의사당사태로 기소됐던 신민당 장기욱 의원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해제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검찰이 이날 장 의원에 대한 공소취소조치와 함께 업무정지명령해제를 품 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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