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도 공인 받는다 공진청, 감정센터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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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은 등 귀금속제품의 품위와 함량을 검정해 주는 공인기관이 문을 열었다.
공업진흥 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최근 영업을 시작한 한국귀금속감정센터는 서울종로4가 대호 빌딩201호와 명동코스모스백화점 303호에 사업장을 마련, 소비자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의 의뢰에 따라 감정을 실시, 태극마크를 찍어 주는 귀금속검인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감정센터는 또 현재 2백여 판매상을 회원으로 한 신용보증기금도 마련, 함량미달제품을 산 고객에게는 교환 또는 상환을 해주는 보상제도를 8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9월 이후 부산·대구·광주에도 지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검정수수료는 19기준 1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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