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원 13일께 공소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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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작년 정기국회의 의사당사태로 기소된 신민당의원 7명중 6명에 대한 공소취소가 13일 중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11일하오 민정당으로 노태우 대표위원을 방문, 정부측의 기소의원 처리방안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 대표면담 후 기자들에게『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취소에 원칙적으로 반대이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당 관계자는 정부가 공소취소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명분이 서야 하며 이점과 관련, 최근 이재형 국회의장이 노신영 국무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나 7명의 신민당기소의원 중 내무위에서 또 소란행위를 한 김동주 의원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어 있는 노승환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고대 앞 사건의 박찬종·조순형 의원은 관련사건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 역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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