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여대생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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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1일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위반(비밀과외교습) 혐의로 지난 9일 서초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백승희양(22·이대물리학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백양이 비밀과외교습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집안이 어렵고 ▲과외교습동기가 단순히 학비를 벌기위한 것이며 ▲과외교습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기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양은 지난4월15일부터 1개월동안 이웃 한창일씨(46·서울신사동)의 차녀 정윤양(14·구정중2년)에게 월10만원씩을 받고 주2회 영어·수학등을 가르쳐온 혐의로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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