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개정안 의결 프로그램 보호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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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일 하오 경제장관회의에서 물질특허도입에 따른 특허법개정안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특허법개정안은 지금까지 특허대상에서 제의해 온 물질의 발명, 의약발명, 의약의 제조방법발명, 물질의 용도발명을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보호범위에 추가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질병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약발명의 효력이 의사 등의 조제행위에는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지나친 조건을 내세우면서 특허권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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