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휘발유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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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자부는 7일 내년7월부터 새로 출하되는 차량은 납 성분이 없는 전령휘발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최종 확정했다.
동자부는 무연휘발유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는 한편 옥탄가 기준도 현행 86이상을 88이상으로 점차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무연휘발유를 쓰려면 엔진에 촉매장치를 새로 부착해야 하므로 자동차업계는 대당 50여 만원의 원가상승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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