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소동」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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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7일 하오 국회내무위에서 권정달 위원장에게 최루탄가스가 묻은 옷가지를 던진 김동주 의원(신민)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정당과 신민당은 8일 상오 각각 대책회의를 갖고 이사건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는데 민정당 측은 먼저 신민당에 당 차원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여하에 따라 징계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반면신민당은 김 의원의 우발적 사건이므로 개인적인 유감표명을 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짓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이 행위가 문제돼 7일밤의 내무위와 법사·문공위는 정회 끝에 자동 유회됐으며 법사·내무·재무·문공·상공 위 등 5개상임 위는 이로써 사흘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다. <관계기사 3면>
김 의원은 7일 하오 6시35분쯤 질의도중 지난 7월19일 명동성당대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옆구리에 맞은 양순직 신민당부총재의 상의를 갖고 나와 경찰의 과잉저지에 대한 증거물로 정석모 내무장관에게 제시했는데 이를 권위원장이『위원회에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지하자 권위원장의 얼굴에 던졌다.
민정당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밤 원내대책회의·당직자회의 등을 잇따라 연데 이어 8일 상오 정부관계자도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공개사과와 신민당차원에서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표현이 8일 중으로 있어야 하며 ▲신민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김 의원의 징계 또는 기소의원 공소취하대상에서 김 의원만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세기 총무는 이날상오 국회에서 이재형 의장에게 사건을 보고하는 한편 김동영 신민당총무에게 이같은 당 방침을 통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신민당총무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바 있지만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의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민당은 김 총무와 김 의원의 유감표명이상의 당적 차원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인의 양식에 따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전제,『개인이한 일에 대해 당으로서 유감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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