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청정한 실내공기의 유지는 물론 완벽한 급·배수시설, 철저한 소독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해야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보사부가 5일 입법예고한 공중위생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2천평방m이상의 복합건축물 ▲지하상가 ▲예식장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기원·헬스클럽·볼링장에는 실내공기(분진·탄산가스·일산화탄소·습도·기류), 급·배수시설, 청소, 소독사항 등에 대해 일정수준의 위생기준을 마련, 관리키로하고 그 기준설정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 시행령은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미용업소, 당구장, 전자유기장 등 접객업소의 화장실, 급수시설, 건물의 내외부 도색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도 시설개수를 명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