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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회 일정 전면 거부...원내대표직 사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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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이 시간 이후 모든 국회파행 사태의 책임은 야당들이 고스란히 져야할 것”이라며 대치정국의 시작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총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국회의 책임은 정세균 의장과 불법으로 날치기한 야당에 있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법적 요건과 절차, 명분조차 상실한 해임건의안은 절대 수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오직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 혼란을 일으키려는 위험한 정치테러"라며 "해임 건의안은 무효이고, 정 의장의 폭거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고발한다"고 거듭 정세균 의장과 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대표는 또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오만한 다수 의석의 횡포, 광란의 질주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아주 거리낌없이 위반한, 우리 헌정사에 너무도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국회의장"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냥 평의원이다. 정세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임안 가결로 20대 국회는 개원 117일만에 여야 대치라는 벼랑으로 내몰리게 됐다.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국정감사와 이후 내년 본예산안 심의 일정마다 사사건건 부딪히거나 파행할 가능성이 크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반란을 일으켜 오치성 내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을 때도 수용한 것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회가 가결한 장관 해임건의안 5건을 거부한 사례가 없어서다.
한나라당이 다수 야당이던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DJ)과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수용했다.

정효식ㆍ박유미ㆍ채윤경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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