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5일 구리·크롬등 중금속 폐수를 한강으로 흘려보낸 협신공업(서울성수2가300) 배출시설 관리직원 김정구씨(25)등 5개업체 관계자 5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도금업체인 협신공업사에서 지난해말 법정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도 지난3월부터 중금속 구리는 1ℓ에 허용기준치 3㎖의 12배인 38.3㎖, 크롬(허용기준치 2㎖)은 11배인 22.9㎖씩을 하루 1톤가량 한밤중에 하수도로 흘려보냈다는 것.
또 서울명일동345 강동세차장주인 천등병씨(47)는 지난1월초부터 길이8m, 6m짜리 세차도크 2대를 설치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해오면서 폐차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찌꺼기 인부유물을 허용기준치의 2배가량인 1백90PPM의 농도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정구 ▲천등병 ▲김종우(39·대운사세차장 주인 서울간호동287) ▲조산옥(54·동양식품공사 대표 서울성수1가27) ▲박원석(23·삼영엔지니어링배출시설 관리직원·서울성수동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