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소리』원작살리지 않으면 재심 신청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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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영화 『허튼소리』시비는 재심을 통해서도 타결되기 어렵게 됐다.
제작자와 감독측은 현재로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공륜도 당초 심의결과를 번복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재심여부와 개봉의 열쇠를 쥐고있는 제작자 김승씨(47)와 김수용감독(57)은 4일 『공륜이 작품의 가위질 부분을 원형대로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으며 개봉하지 않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감독은 「재심을 신청해 공륜과 타협할 것」이라는 일부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제작자인 김승씨 역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겠지만 공륜이 횡포를 반성하지 않는한 작품을 그대로 사장시켜 버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영희 공륜위원장은 『당초 심의결과에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확인하면서 『영화사측이 재심을 요청한다면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륜의 심의규정은 1차심의를 냈던 영화사가 심의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2개월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공륜은 이 재심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긴하다.
따라서 『허튼소리』는 공륜이 당초 심의결과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영화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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