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직원실수다"…2만여원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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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송광복(서울 장의2동65의214)
지난 6월 월드컵 축구 대불가리아전을 치른날 사무실의 동료들이 모여 격려도 하고 작전도 요청할겸 멕시코의 우리 선수단에게 전문을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전보국에 요금을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이번 월드컵경기중에는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멕시코행 전보는 자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6천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그래서 전문을 보내 우리선수단을 격려한바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얼마후 배달된 요금청구서에는 2만2천5백원이 적혀 있었다.
담당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날 그런 내용으로 안내방송이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담당직원들에게 주지시켰다』며 담당직원이 잘못했더라도 요금청구액을 줄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뜻밖의 피해를 주고도 시치미를 떼니 어찌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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