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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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4일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하오 당5인 소위(위원장 허경구)가 마련한 당의 개헌시안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를 정무회의에 넘겼다.
당헌특위 5인 소위는 2일 회의에서 저항권을 추가·명시키로 하는 등 당헌법개정시안을 일부 수정했다.
회의는 헌법전문에「헌법이 파괴되거나 헌법에 확립된 국민의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당했을 때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라는 구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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