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무상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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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최철주특파원】「엔도」 일 법무상은 28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고친 개정안을 금년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엔도」법무상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 제출 의사는 지금까지 법무성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달리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무성이 외국인 등록을 5년마다 경신하도록 돼있는 것을 10년으로 늘리고 재일 한국인은 별도로 처리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해 소지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법무성은 재일 한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증 소지규정 등을 일반외국인과 구별해 적용함으로써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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