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버스·택시운전사 운전중 담배피우면 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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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8월1일부터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서울시는 26일 도로교통법 48조9항에 따른 서울시고시에 따라 8월부터 영업용차량 운전기사의 운행중 흡연을 단속키로하고 7월말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계몽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운행중인 택시와 시내버스·좌석버스및 관광객이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등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개의 특별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나서 적발된 운전기사는 경찰에 고발, 1만5천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운수회사에도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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