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반드시 표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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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방탄국회’ 개혁에 19일 합의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폐지를 비롯한 7개의 국회개혁안을 특위안으로 우선 확정했다.

정치발전특위, 7개 개혁안 합의
‘방탄국회’ 못하게 법 고치기로
친인척 채용금지 방안은 의견 갈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이 때문에 체포 대상 의원의 소속 정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체포동의안을 폐기시키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곤 했다.

이번에 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음번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반드시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의 배덕광(새누리당) 제1소위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1주일간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원들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표결토록 하는 세부 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비판 여론이 들끓었지만 개정엔 번번이 실패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불체포 특권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특위의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위는 또 그동안 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게도 지급되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국회의원은 민방위 활동을 면제받도록 한 민방위기본법도 개정해 만 40세 이하 남성 의원은 민방위대에 편성되도록 했다.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와 공청회·청문회는 수요일 오전 10시,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했다. 툭하면 막말 소동이 벌어지는 대정부 질문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 의원에게 의장이 경고와 발언금지·퇴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 세비 책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은 각 당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의원들이 원칙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충형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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