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등 재해 가구에 재산세·농지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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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22일 여름철 장마·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가구에 재산세·농지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부과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물피해=반파 이상이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일부 면제한다.
부서진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 파손된 데를 수선하거나 대신 새로 건조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농경지피해=매몰·유실정도에 따라 최고5년까지 농지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농작물피해=감수량을 전액 공제해 실제 수확량만 세입금액으로 조정하고 재해로 인한 경비는 전액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을 계산한다.
◇기타세금=재해로 인한 재산상피해가 극심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등 자력상실가구에는 자력회복 시까지 취득세, 주민세·재산세·농지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사업소세를 감면한다.
◇납기유예=재해로 지방세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간 징수유예조치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6개월간 연장 조치한다.
◇기타=하천부지 등서 농사를 짓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공유재산을 농경지로 임대사용 중 재해를 입었으면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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