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알선업체 폭리|수수료규정 무시 화물료의 20%나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원영<서울 구로구 구로3동1129의65>
서울에만도 화물알선 업체가 6백80여 군데나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은 제한돼 있는데 화물차량은 많다보니 화물 얻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차주들은 화물알선 업체를 통해 일거리를 얻고 있다.
본래는 화물료의 5%를 알선업체가 받도록 돼있으나 차주가 직접 화물 얻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20%나 받는다.
이처럼 화물알선 업체가 과다한 부당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차주나 화물차 운전자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과적·과속운행을 하고있다.
과적·과속은 대형사고의 원인이며 도로파손의 주범이기도 하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화물알선 업체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