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태」첫 공판서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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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김정배·김용일 기자】「5·3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57명중 문미숙양(19·인천대생물2)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하오 인천지법형사2부 (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문양 등 10명에게 징역4∼2년까지가 구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재판을 거부한 강경문군 (21· 서울대항공4) 등 8명에 대한 공판은 두 차례 휴정 끝에 26일로 연기했다.
한편 19일에 열린 같은 사건의 1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청주대산업대학원생 강성중 (27)·안동대생 김경식(21·회계학과2년) 피고인등 2명에게 각 징역 3년씩이, 외국어대생 김경숙양(25·불문4)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2년까지가 구형됐다.
한편 서울대생 한휘석군(22· 사회교육3) 등 나머지 12명은 『관제재판을 받을 수 없다』 며 거부, 법정 내에서 구호 등을 외치다 모두 퇴정 당했다.
공판은 개별심리로 진행됐으며 각 피고인마다 20여분씩만에 사실심리를 끝내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시위참가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며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신민당의 개헌내용을 알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것뿐인데도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소요의 인식과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소요죄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김경숙양은 『전경에 연행된 후 군화발로 채이고 안경이 깨졌으며 코피가 터질 정도로 얻어맞았다』며 부평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는 지하에 있는 내무반으로 끌러가 각목·곤봉 등으로 발바닥과 머리를 맞는 등 공포 분위기 속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고 말했다.
강성중 군은 최후 진술에서『TV보도를 통해 우리가 안동 농민회의 사주를 받고 인천에 온 것처럼 매도당했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관심이 있어 개헌집회에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요죄를 뒤집어 씌웠다』 고 말한 뒤 『사법부가 정권에 이용, 농락 당하고 있을 때 국민개개인이 입는 엄청난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고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군 등 나머지12명이 잇따라 격렬한 반정부 구호 등을 외치자 김 재판장이 『야 임마, 재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왜 떠들어 자식아』 라는 등 말을 하며 흥분하는 바람에 법정소란이 더욱 가열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상오10시와 8월1일 상오10시에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문미숙=단기3년·장기4년▲송민정(19·여·인천대생물2)=단기2년·장기3년 ▲온태회=징역 2년 ▲최인호(20· 서울대 미학2)=3년 ▲신정기 (23· 인하공전 영문2)=2년 ▲장정용 (20·서강대 영문2)=단기2년·장기3년 ▲김교흥 (25· 인하대 정외3)=3년 ▲이상용 (24· 숭전대 법학2) =3년▲이병철(26·무직)=3년▲홍성관(18·국민대 토목1) =단기 1년6월· 장기2년 ▲강성중=3년 ▲김경식=3년 ▲김진표(23·한양대 무역2 휴학)=3년▲김경숙=2년6월 ▲황효정 (23·여· 학생)=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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