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위반·불합격 상품|보관 운반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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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6일 우량공산품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품질경쟁력향상을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품질표시상품의 수입판매도 행정적인 규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재 체조업자에게만 국한하고있는 품질표시 상품의 표시의무를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에게까지 확대토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품질표시위법상품 및 품질검사불합격 상품을 보관·운반해도 처벌할 수 이쏟록 처벌법위를 확대하고 공산품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진단을 실시하여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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