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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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 환경지청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탈황유를 생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지각이긴 하나 반가운 일이다.
산업문명의 고도화에 비례해서 인간생활의 대량생산·대량소비 구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물질생활이 풍요를 구가할수록 그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그 중에 가장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생활자원의 생산과 소비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다. 산업폐기물을 비롯해서 공장폐수·생활하수·매연 등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심각성이 날로 더 해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미 생활의 양적 풍요가 환경오염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생활의 질적 개선에 보다 힘쓰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공해방지에 과학기술과 투자를 기울여 지금은 환경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늦게 60년대에 들어와서야 공업발전에 주력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이미 극복단계에 있는 공해문제에 휘말려 전국의 산하가 산업쓰레기와 생활오물에 뒤덮여가고, 대기는 매연과 배기가스로 차 있다. 물질적 풍요를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공해문제의 심각성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환경보전 시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은 정부측의 환경문제에 대한 몰지각과 태만을 첫 째로 꼽아야할 것이다. 산업체에 폐기물 정화시설의 의무화를 규정한 법규가 엄연히 있으면서도 이를 감시하고 독려하는데 열의가 없었다.
공해단속의 기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적용하는데 무성의했다.
단속을 해야할 당국자들이 오히려 공해 배출자와 담합하는 고의석인 직무유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감시기구와 인원의 보강, 검사기술의 개발·도입도 있어야겠지만, 이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버린다면 결국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전락할 뿐이다.
환경오염이란 결국 그 환경을 이용하며 살고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용자들이 오염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의 실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1천군데 이상씩의 각종 오염 측정시설을 두고 항상 그 실태를 공개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는 참고할만하다. 걸핏하면 「좋아졌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눈가림식 발표가 아니라 오염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태세가 확립돼야 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인식과 대응도 좀더 철저하고 적극적이어야겠다.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문제를 환경단속 공무원의 성의와 처분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온 국민이 감시와 단속요원이란 각오를 가져야한다. 공해가 배출되는 현장은 그 인근 주민이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즉각 고발하는 적극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당국은 화재나 간첩신고의 경우처럼 공해신고 전용전화를 전국 각 지역에 같은 번호로 설치해 두고 주민의 고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공해방지에 온 국민이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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