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보충 자율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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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고교 보충수업이 여름방학부터 시·도교위에 일임돼 지역실정에 따라 실시된다.
문교부는 8일 중·고교보충수업실시시간 및 과목, 수강료는 물론 실시여부까지도 시·도교위에 일임하는 내용의「중·고교 보충수업운영지침」을 마련, 전국 13개 시·도교위에 시달하고 오는 여름방학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중·고교 보충수업은 지금까지의 희망학생이 1개 희망학과만을 수강토록하고 학기중은 주5시간(고3은 10시간까지), 방학중은 60∼80시간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교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5천원내에서 책정,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들로부터 받도록 해온 문교부의 획일적 운영지침이 없어지고 시·도교위 또는 학교실정에 따라 한 학생이 필요할 때는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이에따른 수강료를 내게 하거나 교사의 강사료도 적정선으로 조정, 불만소지를 없앨 수 있게됐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과외욕구의 교내수렴및 해소를 위해 84년1학기부터 허용된 보충수업이 지역 및 학교실정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필요해도 1과목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데다 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학생들의 수강료에만 의존, 일부교사들이 지나치게 낮은 보수로 혹사당하고 그것도 영어·수학등 일부과목에 편중돼 과목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을 노출해온데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보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도교육감에게 일임된다해도 시간수나 과목당 수강료등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방과후에만 실시되는 보충수업을 아침 수업시작전과 방과후로 나눠 조정하거나 반편성방법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지침에서 보충수업은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하되 시·도교위가 반드시 시행지침을 마련, 학교의 임시학원화를 막도록하라고 밝혔다.
한편 문교부는 현재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학·자습하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실시하거나 심야까지 운영하는등 각종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위는 이에따라 보충수업 실시과목조정을 학교장에게 일임, 1개월단위로 1과목씩 수강케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 학교형편에 따라 주어진 시간안에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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