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초대권남발|입장 거절 우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박완순<서울 오류2동 홍진아파트1동103호>
지난달 15일하오 친구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N스포츠센터내의 수영장을 찾았다. 마침 친구가 수영장 일요초대권 두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영장으로 들어가려는데입구의 직원이 초대권기간이4월30일로 마감되었다며 입장을 막았다. 물론 초대권에는 유효기간이나 마감일자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수영장측의 해명을 요구했더니 수영장입구에 팻말로 홍보를 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