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땅 등 보상현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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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되는 땅과 집에 대한 보상제도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대폭 현실화된다.
또 집을 철거당할 때는 이 같은 보상비 외에 집임자와 세입주자는 두 달 치의 생활 대책비(도시근로자 평균생계비)를 지급 받게 된다.
건설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께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8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지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아파트지구로 지정돼 땅값상승이 억제된 땅을 수용할 경우 수용시점을 기준, 개발지구로 묶이지 않아 땅값이 오른 인근유사토지(논은 논끼리, 택지는 택지끼리)의 땅값에 준해 보상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땅값이 묶였는데도 오랜 시일이 지나 수용할 때 묶인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철거대상 주택과 건물들도 지금까지는 철거시점의 건물상대대로 다시 지으려 할 때의 건축비만을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거래 가격을 적용, 보상할 수 있도록 건물평가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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