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방지조항」마련|민정 새 헌법에 경제정책근거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현행 헌법상의 경제 및 재정관계조항이 산업화시대의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상의 수요를 충족·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개헌과정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경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의 한 소식통은 4일 현행헌법은 ▲시장지배와 경쟁제한행위 금지에 관해 모호하며 ▲재정조항은 하위법인 예산회계법과 괴리되는 점이 있는 등 현실경제상황 및 정책집행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 산업사회의 실정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명시하는 조항을 헌법에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산업의 발달로 정치·경제관계가 어느 정도 평등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 결과 경제계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비판·도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부가 산업 및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경제의 규제 및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재계가 자유경제시장질서의 위배를 이유로 들어 위헌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헌법상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시장지배와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는 공권력행사를 보강하는 조항의 삽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졌다.
민정당은 4일 당 헌특 제3분과위(경제관계)간담회를 갖고 경제운용에 관해 김완순 교수(고려대)와 기우식씨(럭키경제연구소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김 교수는 『헌법개정에서는 시장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해 원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위법에도 이를 일관성 있게 밀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의 예산절차가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새 헌법에는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장은 『지자제실시가 성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재정 확보 문제가 새 헌법에는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제력집중 문제와 관련해 자본과 경영의 분리문제를 포괄적으로 새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가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