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입 추진 X밴드 레이더 전자파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X밴드 레이더가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전자파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서울 대방동 등에 설치예정
송옥주 의원 "안전거리 내에 학교·아파트"
기상청 "주탐지방향에선 안전거리 확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상청이 X밴드 기상 장비 3대를 내년 5월까지 서울·인천·강원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 장비는 현재 논란 중인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 ㎓, 기가헤르츠)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상청은 48억 원의 예산으로 이 장비 3대를 3년 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기상청 본청 옥상과 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 인천기상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내년 5월 설치가 끝난 후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X밴드용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거리가 71m라고 하는데, 서울 동작구 '기상청의 옥상'의 바로 옆 아파트와 인천 기상대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이 이 안전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 검사나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댜"며 "지역주민을 상대로 장비의 위험성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거리가 레이더 주탐지방향에서는 71m이지만, 서울 동작구의 경우 레이더 주 탐지방향만 보면 인근 아파트가 71m를 벗어난 4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상레이더 도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주민 우려 등을 감안해 전자파를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X밴드 레이드는 고도 1㎞ 이하, 반경 50~60㎞ 범위 내에서 비구름의 생성과 이동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다.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파장이 짧아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상도가 높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호우나 폭설 등을 예측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