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중랑천·청계천·안양천편입 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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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강·중랑천· 청계천·안양천등 4개 하천에 펀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연말부터 연차로 실시된다.
71년 이후 국유화된 이들4개 하천부지의 면적은 약3천4백여필지 2백만평으로 서울시는 8월말까지 구청별로 보상대상하천부지를 조사, 9월1일부터 보름동안 공고하고 소유자들에게통고한다.
또 3일부터 89년말까지 하천부지 소유자들의 보상청구서를 구청별로 접수하되 올해 보상분은 8월30일까지 접수된 보상청구에 대해 10월30일까지 보상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들의 보상순위는 11월15일까지 결정, 연말부터는 일부토지에 대해 보상하기로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천부지보상을 위해 3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2백여만평의 전체보상액은 약 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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