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미수금 원유결제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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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건설회사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해주고도 받지 못한 돈 중 일부를 원유로 받아와 국내에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재무·동자·건설부장관은 최근 모임을 갖고 건설대전 대신 원유를 받아와 국내 정유희사에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 4개 부처장관이 합의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원유도입가격이 현재 정유회사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도입물량·도입가격은 정유회사·건설회사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간협의기구에서 협의,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 주관 하에 정유회사·건설회사·해외건설협회·석유회협회로 구성된 민간협의기구를 곧 발족시켜 이 달 말까지 건설대전대신 받아올 원유도입 물량. 가격을 협의,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구에서 원만한 타협을 하도록 종용하되 7월말까지 결말이 나지 않으면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4개 부처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루에 6만 배럴의 원유를 미수금 대신 받아오고 어음결제도 허용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동자부·재무부의 반대로 원유도입물량은 일단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이라크·리비아정부발행 어음의 국내할인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기타 산유국이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건설대전을 결제하려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3월말 현재 해외건설미수금은 24억9천만 달러이며 이중 완공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악성미수금은 7억2백만 달러다.
또 지금까지 해외건설업체들이 건설대전 대신 원유로 방아 해외현물시장에 판매한 원유는 18억4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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