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석방 보상금|하루 8천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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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성기 법무장관은 3일 무죄 석방에 대한 보상금으로 ▲구속기간 하루당 5천원 이상 8천원 이하를 지급하며 ▲사형집행의 경우는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무혐의 석방인 경우에는 무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민정당에서 열린 내년도 법무부예산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내년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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