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대 도박사이트…"1000만원 이상 10~20대가 절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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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 1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수십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며 게임머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1조763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는 도박부터 홀짝을 맞추는 게임까지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었다. 또 인터넷에 팔로어(친구) 수가 많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만원권 현금 다발과 금괴 등을 찍은 홍보 사진을 올려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바꾸고 입금한 돈은 160여 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했다. 경찰은 이들 도박 사이트에서 1000만원 이상 판돈을 건 130여 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는 10대 5명, 20대 60명이 포함됐다. 직업군도 대기업 및 공사 직원, 약사·주부 등 다양했다.

김득래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보니 고액 도박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대학생이 다수 포함됐다"며 "불법 도박자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운영자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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