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 자주 어긴 택시 3대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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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30일 차량청결상태·정비불량등 「택시선진화행정지침」을 반복 위반한 택시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6차례 위반한 청원택시·합동물산·광일통운등 3개회사 소속택시 3대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5차례 위반한 장안실업택시 10대등 11개회사 택시 50대에 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동안 ▲차량안팎의 청결상태 ▲운행전 일일점검 ▲의자커버교체 ▲차체파손운행 ▲차체설비 및 정비상태 ▲지정복장 착용 ▲취업등록미필자 운전여부 등 7개 항목을 점검해 모두 6천45건을 적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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