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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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에 따라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공판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20일만에 당초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심리로 재개되게 됐다.
변호인측은 지난5일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피고인이 3월 초 병원에 제출한 장문의 탄원서가 검찰에 장기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해주도록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피신청을냈었다.
김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구속만기는 7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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