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지분 재산세 6% 오를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각종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과표를 최고 10%범위 안에서 조정하라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올해 토지과표가 시가의 30%이상 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30%미만 되는 것만 1∼2등급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16일자로 부과될 금년도 서울시 재산세 2기분의 세금은 전체적으로6%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세무관계자는 23일 내무부지침이 토지과표를 시가의 50%안팎이 되도록 조정하라고 돼있으나 과표 인상률을 최고 21%로 묶어 과표의 대폭인상을 억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급격한 과표인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토지과표가 시가의 30%미만 되는 것만 조정대상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서울시자체의 토지등급조경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대략 토지과표가 시가의 25%이하이면서 지가상승요인이 생긴 땅은 2등급 올리고 토지과표가 시가의 25∼30%로 상승요인이 생긴 땅은 1등급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표는 8월1일부터 토지의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의 기준이 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1백25만6천여 필지의 토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 등 곰공 용지가 20여만 필지이고 순수과세대상은 1백여만 필지쯤 된다.
이 가운데 약 80%인 80여만 필지의 과표가 시가의 30%미만이며 전체토지의 과표는 시가의 평균 23%다..
토지과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는 곳은▲도로개설·확장·포장지역 ▲하천복개·하수도시설·교량건설지역 ▲재개발 사업 완료지역▲구획정리지구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 등에서 대지로 바뀐 곳▲신개발지역 ▲공공시설(관공서·시장·교육시설·주차장 등) 이 새로 들어선 지역의 인근토지▲버스노선 연장·신설지역▲기타 권리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지역 등이다.
작년에는 토지등급을 2∼4등급 올려 재산세 총액이 8. 4% 늘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