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증설 대폭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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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화섬의 고부가가치제품개발 및 90년대의 수요증가에 대비, 폴리에스터 F사와 아크릴 스프사의 생산시설증설을 대폭 허가했다.
동시에 허가제도가 없어지는 7월1일 공업발전법 시행 이후에는 업계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막도록 수급전망공표제도를 실시,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23일 상공부가 발표한 화섬원사 증설허가 내용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F사의 경우 동양폴리에스터 등 6개 업체가 제출한 총2백16t(일산)의 증설요청 중 1백40t, 아크릴스프사는 한 일 합섬의 50t(일산) 증설을 요구대로 들어주었다.
업체별 증설신청 및 허가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증설신청규모).

<플리에스터 f사>
▲동양폴리에스터=30t(30t) ▲코오롱=의류용 20t(30t), 타이어코트용 10t(10t) ▲=삼양사=20t(36t) ▲동국합섬=20t(30t) ▲제일합섬=20t(30t) ▲선경합섬=20t(50t)

<아크릴스프사>
▲한일합섬=50t(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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