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특구성 3당 공동발의-내일 국회의결 여야구성 비는 절충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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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당이 공동 발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 결의를 거쳐 24일하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해설 3면>
여야는 23일 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신민·국민당이 이미 제출해 놓은 국회헌법특위 구성결의안을 철회, 3당이 공동 발의키로 합의한다.
여야는 그러나 특위 구성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신민당이 여야공동으로 구속자석방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주장, 여야 총무들이 일요일인 22일에 이어 23일에도 특위구성과 구속자 석방의 구체사항을 둘러싼 막바지 절충에 난항을 겪고있다.
특위구성비에 대한 양당 이견과 석방문제에 관한 신민당 내 입장차이로 여야협상과 당내 조정작업은 24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총무회담은 그 동안의 막후절충대로 특위명칭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시한은 금년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로 하되 진척여하에 따라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규모는40명 이내로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성비를 둘러싸고 민정당이 여당의 1석 우위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여야동수를 주장한데 대해 야당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동수로 해야한다고 맞서는 한편, 민정당이 야당 몫에 신보수회와 민한당 등 무소속을 2명 정도 포함시키자는데 반해 신민당은 무소속 배제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정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동수로 하자는 신민당 주장에 양보하더라도 무소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물러섰으나 신민당은 의원내각제를 내세우는 신보수회를 야당 몫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굳이 참여시키려면 신보수회는 여당 몫에 넣으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안될 경우 여야는 「40인 이내」로 규모만 합의, 국회에서 의결하고 구성비 등은 국회폐회 후 계속 절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민정당측은 특위가 정상 가동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경일 등을 기해 최대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특위의 조기구성 및 개헌 작업 착수를 촉구했으나 신민당은 납득할만한 수준의 가시적 석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위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헌특구성 의결이 있더라도 실제 특위구성은 며칠동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민당은 이날 상오 정무회의를 열고 구속자 전면석방을 권고하는 대정부 여야 공동건의안을 제출토록 총무가 다시 한번 대여접촉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당측이 공동건의안 제출을 거부한다해도 헌특구성엔 응한다는데 이견이 없어 24일 본회의에서의 헌특구성 결의안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이중재·양순직 부총재 등 동교동계는 『양당 대표회담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구속자 석방문제에 성의를 다한다」는 대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전면석방 공동건의안은 필요하다』면서 총무회담에서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총재와 최형우 부총재 등 상도동계는 『전면석방 공동건의안은 이미 여러 차례 총무접촉을 통해 노력했으나 여당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은 것이며 여대표의 「성의」에 대해서도 헌특위원 명단을 늦추겠다는 말로 연계시켜 놓아 충분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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