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공사 법안 싸고 신민서 재무위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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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위>
한국전매공사법안 등 4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신민당 측이 법안심사를 거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신민당 측은 한국전매공사법안 중 제13조에서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투자 받은 자가 판매·제조한 담배에 대해 전매납부금을 내게 하는 규정이 양담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외국담배업자와 합작투자 또는 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조치라고 주장, 이의 삭제를 보장하지 않는 한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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